☞ 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3-192호). 최근,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1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는 물론,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들이며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01
환자의 배우자 - 02
환자의 직계혈족 - 03
환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 04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대리처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고 많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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