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3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4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5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6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7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8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9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10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11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12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13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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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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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내역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밎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 용을 고지합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가명 금액
예방접종 40,000원
영양제 50,000원
심리검사 기본 심리검사 190,000원
신경인지기능검사-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1: 10,000원
신경인지기능검사-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2: 10,000원
간병비 1일 기준 21,000원